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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12.30.] [국토교통부령 제1175호, 2022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(환경관리비의 산출 등)

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환경관리비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.

1.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
2.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

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공사대금

대법원 2021.10.14 선고 2021다237114 판례